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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의 정의 및 예외사항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정책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임승차란 돈을 내고 정당히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임승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때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을 타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버스를 타는 경우,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2022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 도시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택시비를 포함한 교통요금까지 인상하는 추세로 국민들이 부담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요금을 올리는 수순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중교통 인상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의의 시작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승에 관한 불씨는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6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에 나선 것은 버스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할 적자를 도시철도 부분 수입을 늘려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39년 동안 유지돼 온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 도입 당시 5.9%였던 전체 인구 노인 비율은 지난해 17.5%로 늘어난 만큼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라며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다각도 개선 필요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뒀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매년 무임승차 손실로 적자가 쌓이면서 요금인상 압박이 강해지고, 지자체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에 동의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승하차 시간대나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엔(UN)이 발표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고, 장년은 66세부터 79세까지,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합니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승은 상당한 찬반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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