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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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중대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진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의 경우 1인당 62만 원,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요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HELP글자가 적혀있는 표지판

    - 생계비 :1인가구 기준 62만 원 한도 (월 단위)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 주거비 : 대도시 1인~2인가구 기준 39만 원 한도 (월 단위)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중소도시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농어촌 189,000원 250,500원 330,0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비 (분기 단위)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사회 복지시설 이용비 (월 단위)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원 941,700원 121,400원 144,100원 177,800원 2,047,400원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그 밖의 지원금액 (월 단위)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1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 후 지급

    ※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컴퓨터하는 여성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

    ③ 저소득층 (상세사항 129문의)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 부터 추천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으로 소득 상실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해 거주지 이전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

      지원요청 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 후 선지원을 결정해 긴급지원 실시, 이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사후조사를 거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분들은 위의 지원내용 잘 숙지하셔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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