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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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 및 유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난방비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개인 가정은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제도를 통한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난방비 신청하기

목차

    에너지바우처 이미지
    에너지바우처(출처: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바우처제도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원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이동

    에너지바우처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두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인상된 지원금액은 <1인 세대 기준 248,200원, 2인 세대 기준 334,800원, 3인 세대 기준 445,400원, 4인 이상 세대 기준은 583,600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추가로 44만 8000원을 할인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식 정부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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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하기(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인

     1.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2.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1. 에너지이용건 발급(신청서, 재신청).HWP
    0.03MB
    2. 위임장.HWP
    0.01MB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출처:산업자원통상부)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출처:산업자원통상부)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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