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은 유독 공공요금에 관한 말들이 많습니다. 난방비, 전기세, 택시비, 버스비 등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 더욱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를 때로 올라버린 공공요금 때문에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에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세부기준 사이버지점 참조(사이버지점에서 ‘복지할인 현황’ 검색)
지원내용
- 월 8~20천원(정액할인대상), 약 30%(정률할인대상) 전기요금 할인
※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복지할인 적용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한전 지사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사이버지점, 행정복지센터
*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할인내용 | |||
구분 | 계약종별 | 할인한도('23년 기준) | |
장애인·상이유공·독립유공 | 주택용 | 월 16천원 (하계 2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 | 생계의료 | 월 16천원 (하계 2만원) |
주거교육 | 월 10천원 (하계 12천원) | ||
심 야 | 갑 31.4%, 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 월 8천원 (하계 1만원) | |
심 야 | 갑 29.7%, 을 18% | ||
3자녀·대가족·출산가족 | 주택용 | 30% (월 16천원) | |
사회복지시설 | 일반용 | 30% | |
주택용 | |||
심 야 | 갑 31.4%, 을 20% | ||
생명유지 | 주택용 | 30% |
전기소비 유의사항
- 전기·온수매트 추가사용시 일반가구 월 19~27천 원, 취약계층 15~21천 원 증가
※ 일 8시간 사용, 누진 2단계(201~400kWh) 전제 / 사용량·누진단계에 따라 요금부담 변동
- 소비전력이 훨씬 큰 온풍기, 스토브 사용과 누진3단계(400kWh초과) 적용 시, 요금 증가폭은 1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 필요
-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효율적 전기사용 실천*이 중요
* 정부,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다이어트10' 캠페인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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