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내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몇 년 사이 치솟은 집값과 물가로 퍽퍽해진 경제상황이 큰 이유일 텐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율 제고 및 영아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 유아들을 키우는데 든든한 도움이 될 부모급여 제도에 관해 보건복지부에서 자세히 설명한 자료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 원
-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 : 35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만 0세는 18만 6천 원 현금 추가 지원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http://www.bokjiro.go.kr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능)
- 방문 신청
1)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2)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신청 가능)
Q & A
Q1)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급 가능
- '22년 도입된 영아수당도 부모급여로 전환하여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 지원
-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 받아도 부모급여받을 수 있음
Q2) 어린이집에 보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 6천 원 수령 가능
-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 없음
Q3)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 받을 수 없음.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Q4) 월 지급액 중 소진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 부모급여는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없음
Q5) 쌍둥이의 경우 2명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음
정보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 1566-3232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관한 정보 및 질문과 답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어린 영아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들은 언제나 환영받아야 합니다.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어가길 기대하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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