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세 사기 종류 및 예방 방법에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 내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으로 ①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②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③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④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⑤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가 있습니다.
목차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①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계약 전> 안심전세 어플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계약 후>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전세사기 위험 확인)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로 신속한 일상회복 도모
<대출>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요건 : 2억원 → 3억원 / 대출한도 : 1.6억원 → 2.4억원
<주거> 긴급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하게 입주지원
<법률>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확대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로 전세 사기 범죄 완전히 근절
① 단기간 주택과다 매집 기획조사
② 불법 광고·중개 퇴출
③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④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⑤ 특별단속 6개월 연장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발표했으니, 많은 전세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위의 대책안이 구체화·보편화되고 실제 실용성있는 방향으로 적용되어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포스팅은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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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 [◆ 경제 부동산 지식] - 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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