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총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 출시됩니다. 일정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40~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 만 19세~34세 청년층에게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 할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금액
- 총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개인 납입액 / 정부 지원금액
- 개인 납입액 : 매월 40만 원~70만 원
- 정부 지원금액 : 2만 1000원~2만 4000원
청년도약계좌 납입년수
- 총 5년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정부가 3~6% 지원금을 보태주는 형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5년간 은행이자까지 보태지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는 주식형부터 안정적인 예금형까지 다양한 자금 운용 형태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위한 정책인 만큼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매력적인데,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 상품의 이자 수익에 붙는 세금(보통 15.4%)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아 이득입니다.
※ 비과세 소득 조건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 연 소득 6천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 소득)
-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 (2023년 기준 2004~1989년생)
*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에서 제외
ex)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 가능
- 소득 :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
*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 X, 비과세 혜택 O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공무원도 가입 가능
-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 X
-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 가능
개인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금액 확인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위 표를 보면 개인소득이 7500만 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 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위의 비율대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들은 취급기관과 합의해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한 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복지상품
- 충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이외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출시로 추후 공지예정
- 신청 방법 : 시중 은행을 통해서 신청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우리은행 |
*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방법이 나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과 신청 기간, 방법 등이 발표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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